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싸인을 받아야 돈을 준 기록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급여명세서 발행하시고 irs와 주정부에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세금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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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