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나가지 않은 3개월 정도는 불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3개월정도의 불체기간은 서류준비를 잘하신다면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후 비자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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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