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은 직책이 메니져 급 이상인 경우엔 최장 7년,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직원으로 받는 경우엔 최장 5년입니다. 그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L1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E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그 신청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