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R-1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 계속 계시고,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R-2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