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유학비자를 거절당하더라도, 한국에 가셔서 결혼하고 영주권 배우자 신청할 때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혼자가 무비자로 와서 불체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이민국 (ICE) 에 어떠한 사유로든 적발이 되어서 추방절차에 회부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므로, 방문비자로 어떻게든 방문비자나 유학비자로 오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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