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할때 미국내 가족들의 서류도 함께 신청해서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출국해서 인터뷰에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 한다면 남편은 무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로 입국해서 함께 E-2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동반가족 E-2로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투자계획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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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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