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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재입국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공감0
조회1,326 작성일4/7/2013 10:18:06 PM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F-2로 변경을 했었고
만 21세가 넘으면서 지금은 F-1 신분으로 바꿔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프랑스에 다녀와야 하는 일있는데요.
이미 비자를 미국에서 몇번 바꾼 상태라서 다시 이 비자로 재입국이
안될까봐 한국에도 안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프랑스를 갔다가 다시 이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확실히 보장할순 없겠지만 법적으로 이것의 가능여부와 선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의 오빠가 지금 임시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시민권을 받고 가족을 초청한다고 했을때 동생인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저의 영주권신청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살게되면 차질이 생길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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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8/2013 5:00: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상적으로 신분변경을 했고, 또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나 이민법에 저촉된 일이 없었다면 출국후 미국에 재입국함에 있어 별 문제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출국하게되면 미국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가되므로 기존 방문비자로 재입국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무사히 입국해도 미국내 신분변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것이나 거절될경우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분을 변경했다는이유로 모든사람이 비자거절이나 입국거부가 되지는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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