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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제가 영주권자 인데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서 초청하고 싶은데.....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공감0
조회1,444 작성일4/7/2013 7:56:16 PM
제가 영주권자이고 요번 3월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못들어오니까 안했고 그리고 관광비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싱글여자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리젝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가 결혼을 한후에 영주권배우자 신청을 하면 임시영주권을 배우자가 받아서 미국에 2년정도 체류하게 해준다고 하던데 전 이게 시민권자만 되는줄 알았는데 혹시 영주권자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또 다른방법같은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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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3 5:21:02 PM
한국변호사가 약간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답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인 이상, 배우자가 한국에서 비자면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해도 이민법 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관광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고민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의 배우자 될 분과 결혼한 후에 영주권수속 진행하시면, 서류접수 한 이후 약 2년 반 정도 후에는 배우자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한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미국에 오게 하는 다른 길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가 약혼자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쉽고 빠른 길은 없고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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