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영주권자인 이상, 배우자가 한국에서 비자면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해도 이민법 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관광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고민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의 배우자 될 분과 결혼한 후에 영주권수속 진행하시면, 서류접수 한 이후 약 2년 반 정도 후에는 배우자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한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미국에 오게 하는 다른 길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가 약혼자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쉽고 빠른 길은 없고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