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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에서 H1변경 중 비자 기간 만료 후 체류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tio**** 공감0
조회1,334 작성일4/5/2013 2:05:35 PM
안녕하세요.

J1에서 이번에 H1B로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구요.

근데 제 J1비자가 이번년 6월 2일에 만료가 되는데 H1B의 경우 Approve가 될 경우 10월 1일 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J1비자가 만료 되는 6월 2일 이후에도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은 못하더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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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5/2013 6:03:40 PM
有備無患입니다.
이번에 H-1B신청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도 가용한 신청자 수요 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서류접수한 경우에는 컴퓨터 추첨에 따라 대상자격자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최종결과에 의해 질문자가 H-1B수혜자로 선정이 되어 새로운 H-1B신분변경 승인 통지서가 오면 상관 없지만, 만일 선정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출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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