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 거절 사유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하여 거절되는데 신청자는 개인 신상이나 직업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비자 면접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교육, 직업, 여행목적 혹은 개인 신상의 변화 등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거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개개인의 자격 조건에 의한것이지 신청자가 운이 없었다거나 또는 신청자의 면접 내용만으로 거절 된 것은 아닙니다.
비자 수속 대리인들에 의해 준비된 많은 분량의 서류들이나 혹은 바자 인터뷰 준비 등으로는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거절을 극복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투자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비자거절 사유서와 비자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