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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제발 도와 주세요!!!

지역Colorado 아이디****340**** 공감0
조회2,577 작성일4/4/2013 6:44:50 AM
약혼녀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자이 구여. 시민권 신청은 2015년 1월에 가능 합니다.

한궁에 있는 약혼녀가 비자(관광비자) 가 안나오는상황입니다 2번 리젝... 무비자 역시 가능 하지 않구여....

이런경우에 저희가 같이 미국에서 지낼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시민권 취득 까지 기다리기에는 넘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네요..

제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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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4/2013 10:52: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 거절 사유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하여 거절되는데 신청자는 개인 신상이나 직업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비자 면접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교육, 직업, 여행목적 혹은 개인 신상의 변화 등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거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개개인의 자격 조건에 의한것이지 신청자가 운이 없었다거나 또는 신청자의 면접 내용만으로 거절 된 것은 아닙니다.

비자 수속 대리인들에 의해 준비된 많은 분량의 서류들이나 혹은 바자 인터뷰 준비 등으로는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거절을 극복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투자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비자거절 사유서와 비자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3 2:56:21 PM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다니 좋은 케이스 입니다.
어렵지 않을거 같네요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원하시는 바 이루실수있을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많이 봤네요
NaverVisa 213-909-3047
답변일 4/7/2013 7:12:22 AM
NeverVisa 라는거 보니 정식으로 비자 못받은 사람들 불법으로 입국 하게 도와주는 부로커 인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결국 추방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민권 받는것이 지연되던지 하면 첫단추 잘못 끼우는거 입니다.
답변일 4/29/2013 11:03:33 PM
NaverVisa 213-909-3047 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꿰입니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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