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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유지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D200**** 공감0
조회1,660 작성일4/3/2013 10:42:1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으로 체류중인데요.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중이구요..
시민권이 되면 바로 혼인신고를하기로 했는데요.

제 질문은 현제 학생신분은 구만두고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불체로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대로 신분을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배우자는 매달 나가는 학비가 아까우니 어짜피 혼인신고하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영주권 받는거라든지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궁굼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일이 발생할수있으니..되도록이면 신분을 유지하려고하지만..
학비가 워낙 비싸서..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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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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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2013 1:32:07 PM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때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많이 비싸지 않으면 유지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일 4/3/2013 4:56:08 PM
법적으로는 나가지 않는 학교를 돈주고 유지하는 학생비자도 걸리면 문제가 되지요?
제가 알고있고, 또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자를 받은 상태도 미국에 오셔서 불법체류가 된 상태라면 혼인을 통해서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세요.
단 위의 분의 뜻은 아무리 확실히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데..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게 어떻할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법적으로는 영주권 받으시는데 전혀 하자가 없으세요!!
언넝 결혼하셔서 신분도 확실해지시고, 행복한 결혼생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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