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H-1B비자가 있다면 해외여행에 문제 안됩니다. H-1B비자가 없어도 유효한 H-1B 패티션 승인서(I-797)가 있다면 30일이내의 캐나다 여행은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시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인의 H-1B 담당변호사에게 본인의 여행계획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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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