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10:43:46 AM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목적을 갖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관광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짐, 소지품, 여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