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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E-2 연장

지역Illinois 아이디s**vernine6**** 공감0
조회3,075 작성일3/29/2013 3:14:3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메일을 보내니까 자꾸 되돌아오고 해외 계셔서 통화도 안 되고 해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E2 비자를 받아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여권비자기간은 5년이라서 아직 기간은 남았습니다.
비행기 티켓 날자는 이번 5/2/13'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캐나다를 3일간 다녀왔거든요 2년 연장해서 찍어주리라 생각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5/2/13으로 찍어줬어요.
그럼 결국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가야한다면 큰애 졸업을 하고 6월쯤 나갔으면 하는데 기간이 지난다음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참고고 먼저번에도 기간이 조금 지난다음에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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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6:25:2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비자가 여권에 붙어 있는 경우라면, 입국시마다 2년 체류 기간을 허락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년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거절당하신건지요?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2년 스탬프를 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정도의 체류기간 초과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입국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장중에도 다른 분들 이메일들은 잘 들어와서 답장도 드렸었읍니다. 이메일이 돌아오신다고 하니, 염려가 됩니다. akim@dream-law.com으로 이메일 주셨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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