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F-2 에서 E-2 신분변경을 미국인 변호사랑 진행중에 있다가 도저히 말도 안통하고 삶이 바쁘다보니깐 케이스를 중단중에 있었습니다
몇일전 뜬금없이 운전면허증을 보니깐 곧 만기일이 다가와서 여권이랑 I-94 그리고 I-20등을 찾아보니깐 모든 서류들이 변호사에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다시 받고싶고 케이스를 중단하고자 한다고 원레 내어놓은 $2500불이 있으니깐 거기서 일한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니깐 이메일로 자기 일한내역을 보내주는데 한것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메일 하나 보낸것도 거의 200불가량 차지를 해놓았고.. 뭐...하여튼 $1300불인가... 더 주지 않으면 서류를 못돌려주겠다라는것 같더라구요
돈은 둘째치고라도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여야하는데 갱신도 못하는 상태이고 돈은 돈대로 짜증이 나고요... 돈은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이 미국인변호사에게 통보를 할까 합니다... 어떤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갱신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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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3/28/2013 3:16:28 PM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케이스를 중단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환불 받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신청자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케이스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일부의 비용은 환불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질문자의 케이스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는 환불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시어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변호사의 이해와 환불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