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잡오퍼 레터는 아무 연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에 장기체류의도를 보이신다면, ESTA 방문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입니다.
7월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은 신랑이 근무를 마치는 내년 2월 말 한국에서 한 번, 4-5월 경 미국에서 한 번 예정.
(신랑의 직군이 배에서 근무하는 캡틴이라 4개월 근무, 4개월 휴가 이렇게 되며 10월 초 배에 다시 근무하러 돌아가서 2월 말~3월 초에 근무가 끝납니다. 내년 3월 초 - 6~7월까지는 vacation 입니다)
이번 7-8월 제가 미국에 함께 들어와 차후 거주할 주택을 신랑 명의로 구매하였고 (기존 플로리다 하우스 매각 후 캘리포니아에 주택 구입, 10월 말 클로징 예정), 이번 입국 시 ESTA로 들어와서 신분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번달 제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그 때 I-I30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 말 신청 예정)
1. 저는 현재 미국에서 잡오퍼가 하나 있습니다. 차후 미국에서 정착 및 생활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과 연계된 곳에서 Sales associate 잡을 오퍼해 주었습니다. Visa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의 회사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와서 함께 근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2. 내년 4-5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신랑 가족분들 모두 이 때쯤 결혼식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내년 4-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이상적일 듯 한데, I-I30 진행소요기간 등을 확인해보니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년까지 잡오퍼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위의 회사가 공식적인 잡오퍼 레터를 보내주는 경우 (언제까지 와서 함께 근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배우자 비자발급 일정을 조금 당길 수 있을까요?
- 신랑이 vacation 인 기간 (3월 - 7월)에는 최대한 함께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기 때문에 ESTA 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서는 미국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만약 비자가 발급되기 전 미국에 결혼식 및 구매한 주택으로의 이사 (신랑의 현재 짐은 모두 이삿짐 보관센터에 비용을 내고 맡겨둔 상태입니다)를 하고자 하면 미국에 ESTA로 방문이 가능한가요? NOA1-NOA2 기간 내 미국에 ESTA로 방문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단기 방문이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잡오퍼 레터는 아무 연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에 장기체류의도를 보이신다면, ESTA 방문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2] 저는 현재 미국에서 잡오퍼가 하나 있습니다. 차후 미국에서 정착 및 생활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과 연계된 곳에서 Sales associate 잡을 오퍼해 주었습니다. Visa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의 회사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와서 함께 근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년 4-5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신랑 가족분들 모두 이 때쯤 결혼식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내년 4-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이상적일 듯 한데, I-I30 진행소요기간 등을 확인해보니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년까지 잡오퍼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위의 회사가 공식적인 잡오퍼 레터를 보내주는 경우 (언제까지 와서 함께 근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배우자 비자발급 일정을 조금 당길 수 있을까요?
[올림 답변] 어려울 겁니다. 가족 초청으로 진행하는 영주권 신청인의 job offer는 절차를 expedite하는데 인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질문] 신랑이 vacation 인 기간 (3월 - 7월)에는 최대한 함께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기 때문에 ESTA 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서는 미국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만약 비자가 발급되기 전 미국에 결혼식 및 구매한 주택으로의 이사 (신랑의 현재 짐은 모두 이삿짐 보관센터에 비용을 내고 맡겨둔 상태입니다)를 하고자 하면 미국에 ESTA로 방문이 가능한가요? NOA1-NOA2 기간 내 미국에 ESTA로 방문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단기 방문이 가능할까요?
[올림 답변] 1. NOA1든 NOA2든, ESTA 입국시 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남편분과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ESTA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ESTA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이며,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빠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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