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승인을 받으신 상태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거치는 것은 '비자'를 받으시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 10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있지만, amend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2. Amendment 는 한국 체류 중에도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놓고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10월 1일이후 원래의 회사에서 일을 못하시게 되면, 60일 이내에 다른회사로 transfer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