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시민권아들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고 I-130이 승인이 나서 NVC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sta로 미국을 일주일정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다녀와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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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11/2018 9:57:36 AM
초청 서류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 서류와는 무관하게 세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그 사람이 초청 서류가 접수되었건 아니건 상관 없이) 미국에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안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입국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세관과 영사관은 미국 내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수를 줄이는데 전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