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를 미국의 수입이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ajan**** 공감0
조회1,430 작성일8/10/2018 9:02:58 PM
한국의 어느기관에 가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의 자산가치를(현재 은행융자는 없고 전세자가 살고있습니다) 계산해서 작성한 후 가져와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또 특정한 양식이 있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삼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8:26:35 PM
안녕하세요

한국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쉽지만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8 12:41:08 AM

셀프 재정보증은
1. 미국내 은행에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2. 자신명의의 Checking or Saving Account 에
3. $6만3천불+ 돈이 1년이상 있었다는 것을
4. 잔고증명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5. 세금보고 액이 $2만3천이상 이었어야 하며.
6. 한국부동산은 당장 활용가능한 돈이 아니므로 재정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일 8/11/2018 7:15:37 AM
고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