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5:51:39 PM 안녕하세요접수가능일자가 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