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4월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5년째 오버스테이로 이곳에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초대하려고 하는데요,,,연로하신데도(83세) 그동안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고 병원도 다 돈을 내고 다니셔서 자주 못가셨었거든요,이번에 언니가 한인건강정보쎈타를 통해서 엄마 의료혜택을 볼수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 영주권신청시에 혜택을 본사람으로 가정하여 어떤불이익이나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은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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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8/2018 7:57:03 PM
안녕하세요
정부혜택으로 받은게 아니었다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해당 헤택에 대하여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