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어떠한 정부의 혜택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메디칼을 이용한 양로원 장기입원이나 생계를 위한 정부의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시민권 신청때는 정부혜택(public charge)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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