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상태로 쪼이는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이구요.( 업친대 덥친격으로 무면허 운전 티켓받아서, 내년 3월에 코트가야 하네요... (여기대해 질문도 해야하지만 이건 다른분류니깐 따로 올릴께요...))
그당시에는 방문 비자라도 소셜을 받을수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부모님과, 마이너로서 어렸던 저는 소셜번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부모는 소셜번호를 취득하시고, 저는 소셜없이 지내다 법이 바뀌어 소셜을 받을수없는 상태 되어 낭패를 보고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기때문에 방문비자로 왔다가 유학비자로 바꾸고 살다 한국을 왔다갔다 해야한다는 생각이 없었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식으로 살아오다, 작년 부모님은 힘든미국생활을 접으시고 아에 한국으로 귀국 하셨고, 저도 곧 따라가리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가지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문제, 병역문제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봐야할거도 같은데,
서두를 접고 질문은,
제가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1. 신분문제가 해결이되는지요?. 만약 해결이 되서 영주권이 나오면,
2. 한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병역연기가 조만간 만기되기에, 병역 기피가 될수있어서,
병역기피라도 만약 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 입국 가능한지요?...
만약 미국에서 결혼하는게 최선이라고 해도, 배우자와 35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들어가지못해 부모를 안보고 살수는 없을듯 싶어 복잡하네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해처나가야 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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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0/16/2011 3:42:04 PM
원글님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서두에 쓰셧는데.. 그러면 35세까지는 얼마 안남으셧을텐데 병역을 기피하고 싶으시면, 영주권을 받더라도 35세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영주권 받더라도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이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10/16/2011 9:17:58 PM
글에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아는 상식 내에서 알려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후 서류미비자에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245i에 해당해서 신분이 영주권 신분으로 복구가 됩니다. 인터뷰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9개월정도 시간을 잡으시면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중 하나는 여권입니다. 혹시 여권이 만기가 되셨는지, 아니면 아직 유효한 여권이 있으신지에 따라 병역문제가 좌우됩니다. 병역을 처리를 안하셨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여권이 연장이 안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바로 받더라도 병역의무가 35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 임시영주권은 임시영주권을 유지한 1년이 지나면 거주의사로 보여 병역 35세까지 연기가 되며, 1년 미만이면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연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1년이 경과된후에 영사관에 거주인으로써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서 병역문제가 허용이 된다면 만 35세까지 병역연기가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데, 거주여권(즉 영주권을 1년이상 받은자)을 받으신다면 만 35세까지 한국에 최대 6개월까지 머물수있으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