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으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무합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상황이어야 다른 가족이민 초청 및 취업이민 신청한 경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답 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답3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Time frame) 취업비자/신분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기간동안에 취업비자로 변경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