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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ada8**** 공감0
조회1,277 작성일10/14/2011 1:27:39 AM
제가 얼마전에 colorado 에서 산을 넘어 오다 티켓을 받았는 데요..

꽤 많이 넘어서(28mph) court에 꼭와야 한다구 해서 갔는데요.

dismiss 돼서 다행히 그냥 왔는대요..

그리고 1-2년전 교통사고가 난 적있는데요 claim 기록도 있는 데요.

그때 insurance의 잘못된 정보를 줘서 상대방 insurance company에서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 결국 insurance 끼리 해결은 잘됐지만요...

제가 중요한 주 시험 때문에 application을 내야 하는데..

sheet에 질문에 머라고 답을 해야할지 멀라서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두가지가 아래에 해당되는 건가요??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or pled nolo contendere to any offense, misdemeanor or felony in any state, the united states, or a foreign country?
NOTE: You are required to list any conviction that has been set aside and dismissed under Section 1203.4 Penal Code o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you are not required to list minor traffic violations resulting in fines of $75.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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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1 1:58:36 AM
차를 운전하여 산을 넘어 오든 중 Speedy Ticket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Speedy Ticket은 Traffic Violation이고 Dismiss 되었다 해도 $75이상의 벌금을 냈다면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Court에 갔는데 Dismiss되어서 그냥 다행히 나왔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한속도 보다 28마일응 더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금 액수를 잘 생각해 보시고 $75이상의 벌금이 확실하다면 경찰의 적발경위 부터 법원출석 판결결과(Disposition of Court)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차사고로 인한 보험회사 문제---> 사고 당시 경찰이 사고현장에 나와 귀하에게 발행한 티켓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이지 Conviction이나 Felony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 경찰로 부터 Ticket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Misdemeanor이거나 또는 그 벌금이 $75이상이었다면 역시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위반사항이나 유죄사건이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기재하라고 영어로 지시되어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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