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는 미국에 입국 시 마다 입국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비자(VISA)는 해외주재 미대사관 영사과에서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 비자의 갱신/연장/재발급은 반드시 미국 영토 밖의 해외주재 미대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체류신분(STATUS)은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면서 부터 미국 내에서의 체류목적을 말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올 때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출국카드인 I-94를 작성하여 입국심사관으로 부터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기재 받은 I-94양식이 바로 체류신분에 대한 입증서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있어야 하고 미국입국을 승인 받음과 동시에 체류목적이 기재된 I-94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시 제출해야 출국기록이 유지됩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I-94상에 2년의 기간은 바로 체류신분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류신분이 만료되어 그 시간 이후의 미국체류는 불법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승인을 받아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장요청은 미국 내의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 약 3~4개월 후에 승인된 I-94가 도착하게 되고 귀하는 이민법 위반사항 없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상기의 설명과 같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신분연장을 요청하여 승인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년의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한국에 출국하여 미국에 다시 돌아 오면서 입국공항에서 2년의 기간을 또 연장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미국에서 취업이 계속적이며 과거 취업기간동안 받은 급여 또는 세금보고서를 지참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의 기간이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2011년 이미 승인 받은 비자가 아직 유효하기에 새로운 비자를 승인 받을 필요 없이 항공기만 탑승하면 미국 입국을 승인 받게 됩니다.
2015년 전까지는 상기의 두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가지를 택하여 2년씩 두번 I-94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2015년이 되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리 미리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재승인 받아야 그 이후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상기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다시 미국에 입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유효한 입국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역시 또 2년단위로 체류신분을 승인 받게 되고 그 이후의 연장 방법은 상기에 설명한 대로 입니다.
2015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일지라도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계속 I-94상의 체류기간만 합법적으로 연장을 하시면 미국 내에서의 체류와 취업은 합법적 입니다. 단, 비자가 만료되었기에 2015년 비자기간 만료 후에 한국에 출국하시면 미대사관에서 VISA 를 새로이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공항에서 입국승인 받습니다.
g**cemom15**** 님 답변
답변일10/14/2011 4:01:53 PM
신속하고 세심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주 한인 복지회에서 올려 주신 글! 거듭 감사드립니다! 늘~평안 하시고, 기쁨 가득 하기실!
j**huakan**** 님 답변
답변일10/14/2011 8:35:36 PM
저의 경우는 저는 해외를 자주 다녀서 I-94가 계속 연장되었지만... 아이들은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티후아나에 있는 미국 board에 가서 멕시코를 잠시 넘어갔다가 바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를 연장 받았습니다.
단, 만료 당일날 가야 합니다. 그 2~3일 전에 갔더니, 당일날 오라고 하더군요. 또, 육로로 입국하였더니, I-94 한장 당 $12 인가 $16 의 서비스 비용을 받았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