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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복수 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f**mathwi**** 공감0
조회2,346 작성일10/13/2011 2:13:54 PM
누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시민권자이신데 한국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계속 미국에서 사셨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어 한국과 미국중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권은 없지만 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있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전 일이라 그런지,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말로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적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누님같은 경우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영사관에 미국국적 보유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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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11 5:49:47 PM
알아보시면, 이미 누님의 한국국적은 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말은 좀 모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갱신을 해야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말 그대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말소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증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태생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때가되면 자동 말소됩니다.

이중국적이란 용어가 부정적 어감이라 하여, 정부에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만은,
최근 시행된 복수국적법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적관리는 법무부 소관이고, 영사관은 외무부 기관이므로, 영사관의 모든직원들이 복수국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법무부 국적/난민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일 10/13/2011 7:54:33 PM
공인중립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효한 주민등록증이라고 한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누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님이 40대이신데 오래 전에는 아마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든, 누님이 한국에 들어가 살 형편은 아니라서 굳이 한국과 미국 국적 가운데 선택을 하라면 미국국적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인데 작년말 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해서 혹시 누님의 경우 둘 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무부에 알아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4/2011 6:44:18 PM
누님의 연세가 65세이상이면 2개의 국적을 갖을수있습니다. 서울들어갈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서, 우선 출입국관리소에가서(머무시는곳의 주소에해당하는 출입국관리소), 먼저 한국국적 상실신고를한후, 다시 회복신청를한후 거의3개월이소요된후(좀더 늦어질수도있슴)한국에서는 한국인, 인천공항을 떠난후에는 다른나라여권을 사용하면됩니다. 이걸 신청항후에는 한번은 인천공항들어갈때, 미국여권사용가능함.그후론, 한국여권으로만 입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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