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말은 좀 모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갱신을 해야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말 그대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말소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증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태생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때가되면 자동 말소됩니다.
이중국적이란 용어가 부정적 어감이라 하여, 정부에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만은,
최근 시행된 복수국적법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적관리는 법무부 소관이고, 영사관은 외무부 기관이므로, 영사관의 모든직원들이 복수국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법무부 국적/난민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