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운전면허 신청 시 이민법 규정을 잘 모르는 면허담당관들은 EAD카드를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를 변경할 때 고용주 역시 이빈법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 EAD카드를 보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L-2신분자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야만 하기에 불편스럽고 짜증스러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아예 이민국에서 발급한 EAD카드를 보여주면 두 말 없이 운전면허 또는 취업의 절차가 진행 될 것 입니다.
굳이 EAD카드 발급받지 않아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