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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ad card!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19**** 공감0
조회908 작성일10/12/2011 12:07:41 PM
안녕하세요.
저는 L1-A 비자 소유자 와이프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점은 저도 ead card를 신청해서 그 카드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편이 저는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구지 ead신청 하지 않아도 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제 생각으론 아닌것 같아 여쭤 봅니다.
또 제가 일을 하면 혹시 영주권 들어갈때 좋지 않은지 역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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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1 7:34:35 PM
남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입니다. L-1의 배우자인 귀하께서는 이민국의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L-1을 소지한 남편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L-2의 신분인 부인은 미국 도착과 동시에 어떤 분야든지 취업을 할 수가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되면 그 번호를 사용하여 취업하십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신청 시 이민법 규정을 잘 모르는 면허담당관들은 EAD카드를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를 변경할 때 고용주 역시 이빈법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 EAD카드를 보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L-2신분자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야만 하기에 불편스럽고 짜증스러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아예 이민국에서 발급한 EAD카드를 보여주면 두 말 없이 운전면허 또는 취업의 절차가 진행 될 것 입니다.

굳이 EAD카드 발급받지 않아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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