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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유학생신분 간호사 취업비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공감0
조회1,040 작성일10/8/2011 5:42:28 PM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F-1 신분인 30 대 후반의 남자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재료공학과 학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 왔고 2개월쯤 전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계열의 대학에서 간호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OPT는 10월 말에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만료됩니다.
제 아내가 F-2신분으로 같이 있고 6살, 3살 두 자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호사로 취업하고 H1B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제가 곧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길이 H1B 를 얻고 장기적으로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2.요즘 스폰서를 받아도 H1B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OPT 기간동안 병원이나 nursing home 등에서 일하면서 스폰서를 받았다면 H1B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3.만약 sponsor를 구해서 H1B 신청을 했는데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어떤 사람이 요즘 간호사로 H1B를 얻기가 어려우니 일단 OPT로 병원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재료공학전공으로 그 병원에서 Technician 등으로는 H1B 가 좀 더 쉬우니 그렇게 알아보면 어떠냐고 조언을 하던데요… 제 재료공학 학사 학위를 이용해서 병원등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닥친 문제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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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1 5:34:23 PM
1. 귀하가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학교를 구하여, OPT기간 만료 이전에, H-1B라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하면 3년 + 3년의 체류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취업이민 3순위로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략 5~6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H-1B로 신분변경과 거의 동시에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수속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H-1B의 스폰서기관이 귀하의 H-1B 및 취업이민 3순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귀하는 우선적으로 H-1B신분 유지하면서 영주권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입니다.

취엄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당시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면 온 가족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H-1B로 신분변경하든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하여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하든지 해야 합니다.

2. 스폰서의 재정적인 조건만 합당하면 H-1B는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귀하의 신분이 H-1B로 변경되면 나머지 부양가족의 신분 역시 귀하의 동반가족으로서 H-4의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시 까지 신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러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H-1B에 대한 청원서인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승인 되어 H-1B신분으로 변경 승인이 날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기다린 후 H-1B승인이 나면 신분변경이 되는 경우이고, 만에 하나라도 H-1B신분변경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유지하고 있는 학생신분으로 다시 환원되어 또 다른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을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시도해야 합니다.

4. 간호사 학사학위와 병원계통의 Technician직책과 서로 유관한 분야라면 귀하의 생각대로 스폰서를 구하십시오. 답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과 규정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조언 드리지 못합니다.

H-1B의 스폰서를 구한다 해도, 귀하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스폰서기관에서 제시하는 직책 및 급여지불 능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기에 어느 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쉽게 H-1B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미리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치하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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