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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익명으로 이민국에 불체자를 신고해도 조사가 나오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inn**** 공감0
조회11,382 작성일10/8/2011 10:21:43 AM
익명으로 이민국에 불체자를 신고하면
이민국에서 서류접수가 되는지요?
사업비자 거절로 불체자로 가게를 운영하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민국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그를 내보낸 이유는
도 돈에 손을 대어 어쩔 수 없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생각에 실명으로 신고는 하지않고
아마 이메일로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 즉시 바로
조사가 나오지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중에 나오는지요?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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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8/2011 10:52:43 AM
종업원이 회사의 돈에 손을 댄 것은 공금횡령의 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그 종업원을 해고 하기 전에 모든 횡령사실에 대한 확실한 서면상의 근거 및 증인을 확보한 후에 경찰에 횡령사실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경찰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종업원에게 모든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경찰에 보고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진퇴사 중에서 선택하라고 통보를 했더라면 그 종업원이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에 이메일로 귀하의 불법체류를 통보했다면, 언젠가는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 있기에, 귀하의 불체사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사실무근의 불체자 고발이 남발하고 있고 또한 익명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민단속국에서 귀하만 표적으로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의 경우를 보면, 불체자를 고용했다고 보복성 고발의 경우가 많은데도 어느 한 케이스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고발한 자들이 오히려 다시 이민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체사실 이외의 다른 위반사항(형법/노동법)이 없다면 마음고생은 되겠지만 당장 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고용 및 해고 시에 역으로 신분상의 위협을 받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기의 글은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답글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답변일 10/8/2011 4:38:14 PM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10/8/2011 5:16:45 PM
제생각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절대로 신분을 종업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운 절대잃치 마시고 힘네세요 떳떳하게 장사 잘하세요

답변일 10/10/2011 3:05:23 AM
CCTV 카메라 설치 하고 카운터를 볼수 있도록 필히 해 놓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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