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이메일로 귀하의 불법체류를 통보했다면, 언젠가는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 있기에, 귀하의 불체사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사실무근의 불체자 고발이 남발하고 있고 또한 익명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민단속국에서 귀하만 표적으로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의 경우를 보면, 불체자를 고용했다고 보복성 고발의 경우가 많은데도 어느 한 케이스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고발한 자들이 오히려 다시 이민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체사실 이외의 다른 위반사항(형법/노동법)이 없다면 마음고생은 되겠지만 당장 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고용 및 해고 시에 역으로 신분상의 위협을 받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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