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2:55:55 PM 입양 수속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만, 입양 후의 영주권 수속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 수속이 해당 아동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2년간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