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1:48:58 PM 영주권카드 자체가 워킹퍼밋의 역할을 합니다. 즉,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는 워킹퍼밋은 불필요하고 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킹퍼밋카드(EAD)는 기념으로 앨범에 잘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절단하여 버리든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