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서류 영문번역 공증은 한인록에 나와있는 업체중에 한곳을 정해서 하시면되고 아포스티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선서식에 동행해도 됩니다. 선서식후 여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