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할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받는게 안전 합니다. 1년미만일경우 문제 없었으나 최근 6개월에서 하루만 넘겨도 재입국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만약 6~10개월체류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6개월이상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안전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