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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국적포기해야 하나요

지역ETC 아이디d**yu1**** 공감0
조회15,148 작성일9/3/2012 7:12:19 PM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다고 하는데,
남자(21세)의 경우
1. 그러면 한국국적포기신청을 별도로 영사관에 해야 하나요 ?
2. 국적포기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그 절차를 하지않고 그냥 국적이 상실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특히, 병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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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2012 8:46:21 PM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답변일 9/3/2012 8:47:47 PM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답변일 9/3/2012 8:53:28 PM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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