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하루만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해도 문제가 안될수도있고 6개월을 일을했어도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없이 영주권 취득을위한 이민사기라고 결론이나면 문제가되는것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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