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싸인 일자가 아니라, N-400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한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 N-400신청서 도착하기 전 3개월 전에 한국에 출국한 경우라면 지장이 있습니다. N-400신청서에 싸인만 하고 N-400신청서를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신청서 접수 전 3개월동안 거주지 주(State)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입니다.
이민국에 N-400신청서가 도착한 그 다음날 한국에 출국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속히 서류대행기관에 연락하시어 상기 내용을 주지시키고 조치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