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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신청서 싸인후 출국, 접수 아직 진행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1,390 작성일8/27/2012 11:46:01 PM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비영리기관에 신청서 싸인하고, 2일 후 출국했으나, 돌아오는날까지 40 일동안 까지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6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변호사들이라 재촉보다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접수일자까지는 최근 3 개월 출국기록이 없었지만, 신청서 싸인후에는 출국기록이 있는거지요.

3개월 동안 출국기록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비록 접수는 안되었어도 신청서 N-400 싸인일자를 말하는것인가요 ? 지장이 없을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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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2 1:19:23 PM
신청서 싸인 후 이민국에 신청서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출국했다면, 그리고 아직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신청서 접수 일 전에 해당 주(State)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 귀하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청서 접수할 자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N-400싸인 일자가 아니라, N-400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한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 N-400신청서 도착하기 전 3개월 전에 한국에 출국한 경우라면 지장이 있습니다. N-400신청서에 싸인만 하고 N-400신청서를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신청서 접수 전 3개월동안 거주지 주(State)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입니다.

이민국에 N-400신청서가 도착한 그 다음날 한국에 출국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속히 서류대행기관에 연락하시어 상기 내용을 주지시키고 조치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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