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6:31: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18세미만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시민권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m**ius****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5:39:01 PM 영주권이 날라왔는데...어떻게 시민권이 된지를 증명하지요? 어떻게 시민권이 된지도 알죠?저도 같은 케이스라...궁금하답니다...^^
s**11****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2:26:23 PM 18세에 영주권받고....지금25세 입니다. 시민권 받을려면 필요한서류가 어찌되는지요.혹 까다롭지는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