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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날짜와..만료된 여권...

지역Arkansas 아이디h**131**** 공감0
조회6,745 작성일8/23/2012 10:40:51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2007년 12월31일 날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카드에 그렇게 기입이 되어있네요.
4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하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접수해서 받아야 하므로 시민권 신청이 올해 9월31일인지? 10월1일인지 궁금해서요.
메일로 보내려면 소인날짜 기준인가요? 그럼 서류를 보내는 날은 어떤날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여권이 올해 1월로 만료되었는데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불체인데 남편사이에서 자녀가 둘입니다. 첫애가 7살입니다.
저 또한 올해 여권이 4월로 만료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이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는 미국에서 했는데 저의 결혼증명서에는 남편성이 아닌 제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주권은 남편성으로 받고싶은데 한국여권으로 남편성을 같이 등재하려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 남편성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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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6:50:09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하여 접수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취득시에는 여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결혼에 따른 성의 변경은 따로 법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성을 따라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영주권 신청서부터 남편분 성을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2 7:08:56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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