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하여 접수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취득시에는 여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결혼에 따른 성의 변경은 따로 법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성을 따라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영주권 신청서부터 남편분 성을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