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10:28:0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18세전에 받았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