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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후 피해보상

지역Georgia 아이디a**e0**** 공감0
조회1,226 작성일10/10/2012 7:57:42 PM
2월 14일날 새벽에 아들이 학교 가는길에서 조금 졸다가 앞차를 살짝 박았답니다.
그때 몇일전 아들이 비가 많이 오고 안개서 끼어서 다른차을 피하려다 나무를 박은후 차 수리할 시간이 없어서 앞쪽 범프가 부서진것을 수리 하지 않은 상태라
아들차는 엔진은 괜찮았지만 많이 부서 졌습니다.
경찰이 왔고 앞차는 너무 멀쩡하고 손상이 전혀 없고해서
그사람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요 , 어제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쪽에서 다쳐서 병원다녔다고
10만불 보상 수를 했답니다.
우리가 보험들어 있는것으로 처리하고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리포트를 확인했고 너무 웃기는 금액이라고 지금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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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2:50:54 PM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해서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원고 마음입니다. 만약 소송이 판결까지 가고 판결금액이 본인이 든 보험한도를 초과하면 본인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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