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으로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채무를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닌이상 청구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이 이혼 소송 진행시, 남편분께서 자기 채무의 반을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면, 본인께서 반을 책임지녀샤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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