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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가 실내로 샙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p**kfa**** 공감0
조회977 작성일9/23/2011 7:43:15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매릴랜드에서 가게를 렌트해서 운영 중 입니다.

처음 렌트를 할 때에는 올초 겨울이라 잘 몰랐었는데,

요 며칠전 태풍도 있고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그런지 실내로 비가 샙니다.

렌로더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람이 잘 없어서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실내로 많이 새서 카페트가 젖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좀 내려와서 살펴보고 처리 좀 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번도 안 와 보고 아무 행동도 안 해 주네요.

오늘 비 새는 곳이 더 늘었습니다.

바깥쪽만 그런게 아니라 안쪽 벽면을 따라 내려온 것처럼 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그곳도 사진을 찍어서 편지를 또 쓸 건데요.

이거 계속 렌로더가 아무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겪어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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