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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거래 부당 이익 취득

지역Alabama 아이디s**onyoo200**** 공감0
조회1,238 작성일9/23/2011 2:11:04 AM
오래전 부터 고민하던 것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저는 4년전에 모텔을 거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참았던 것을 이제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파는 사람측에서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
판단을 잘못하여 거의 백만불정도를 더 지불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취득 후 몇 개월 지나서야 알았는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기에
어쩔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으나 주위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하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커다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매출액 과다 계상
둘째, 주위에 도로 공사가 이제 시작인 셈인데 끝났다고 한 점
이로 인해 주변 상황 판단이 잘못되도록 유도
셌째, 교회 장로가 거짓말하겠냐는 이야기로 인한 상황 판단 유도
너무 황당한 이유 같으나 위의 이유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계약서에 사인한 것 때문에 제 잘못으로 돌렸으나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줄기 빛을 찾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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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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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1 7:03:39 AM
거래금액이 큼으로, 이런사이트에 문의하기 보다는, 전문 로펌에 의뢰하심이 마땅합니다.
답변일 9/23/2011 9:41:55 AM
억울 하고 답답 하신 심정은 이해 하지만 제 상식으론
판 사람이 서류상 잘못 한게 아니고 거짓을 하여 아님 알고도 모른체 상거래를 한것이므로 책임을 묻기엔
근거가 희박 할것 같습니다.부지기 수로 당하는 일입니다
답 드리는 취지는 잘 알아 보셔야지 변호사 문의 하여 수임료등 또 돈이 나가고 결과가 없으면 이중으로 상처
입으실까봐 염려 스러워서 입니다
요새는 어딜가나 갈수록 불경기라 모텔도 예외는 아닙니다.속상하신맘 알지만 현명한 선택 하시길 .
답변일 9/23/2011 9:58:44 AM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직분을 걸고 상거래하는데 이용하는 자들은 믿지 마세요. 교회는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다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으로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는 자가 바보지요.

또한 어떠한 매매 형태이든 (매매를 대신 해주는 broker의 stock trading 조차도) 매매의 전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매매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 전부 다 매매 당사자인 본인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괜히 배부른 변호사 더 배불리는 일 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 보세요.
답변일 9/23/2011 5:58:00 PM
첫째, 교회 장로라하여 거짓말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장로는 장로일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때문에 장로, 집사에게 사기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사업체를 팔고자하는 사람은 매상을 부풀려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매출은 사려는 사람이 눈에 불을 키고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상황종료입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클레임을 걸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괜히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으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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