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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r23**** 공감0
조회1,325 작성일9/22/2011 6:36:04 PM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얼마전 제가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사직한걸루요.

그런데 이런경우에도 Enemployment Benefit 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해고나 감원당한경우에만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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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3:22:12 PM
그만 두셨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지 고용주가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도록 강요했거나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신청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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