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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지역Georgia 아이디b**g**** 공감0
조회1,219 작성일9/19/2011 10:38:36 AM
저는 GA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rent를 내지 못하여 Landlord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내용은 현제까지 지불 못한 모든 rent 비용을 지불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이 되지 않아 지불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 ~ 2007 년 까지는 리스 계약을 하였고 그 후 현제 까지는 계약서 없이 장사를하였습니다. lease 계약 없이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소송을 당하면 구제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은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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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1 11:08:54 AM
Lease가 없다고 rent 을 않내시거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디.
long term lease가 아니고 month to month rent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지금 나가시면 lease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단 계약조건에 따라 주인은 변호사비 포함아여 밀리신 것은 받으려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9/19/2011 11:27:43 AM
형편이 되지 않아 지불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밀린 렌트비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일 9/19/2011 1:17:07 PM
렌트비 안내도 됩니다....BK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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