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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d**bong020**** 공감0
조회734 작성일9/13/2011 2:22:14 AM
저는 지압사로 동업을 하다가 서류상 오너가 락을 바꾸는 바람에 쫓껴났답니다.
저는 투자식으로 $45000을 전동업자에게 주고 저는 3대 동업자로 1년 6개월 하다가 일명 하우스 머니란것을 줄수없고 익스펜스만 내겟다고 했더니 투자한돈도 돌려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키를 바꾸고 변호사로 협박편지를 보냈답니다.
왜 제가 투자돈에다 익스펜스 내면되지 하우스머니란것을 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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