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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당한 상태에서 court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youn**** 공감0
조회1,481 작성일2/27/2009 2:08:53 PM
3월23일 입니다
근데 콜트는 꼭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언능 나가라고
그냥 이걸 보내는건가요..
질문이 좀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반가운소식은 오늘 집을 보러갔는데 그집주인이 오케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수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집주인이 지금 우리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사정을 알고
현재 차압당한줄도 알면서 렌트를 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인데 해주겠다고 해서 감사하더라구요
요즘 너무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많으신데 모두들 힘내시고요
항상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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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7/2009 6:03:42 PM
억울한 일이 있을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중 가장 최종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법원을 통하는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얘기해서 조정하는것은 또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보고 여론몰이를 하여 조성할 수 있지만,

법원은 한번의 기회로 끝이나는 어찌보면 terminal velocity와 같은 개념입니다.

가고 안가고는 피고의 마음이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리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결정은 퍼블릭 레코드로 남게됩니다.

이런 법원소환장을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무력하다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법원과 관련한 문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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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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