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foreclosure상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nod (notice of default)가 등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1) 자기 거주주택일것 2) 수입을 증명할수있을것 3) 현재의 시장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소위 깡통주택도 어느정도 해당된다는점 4) 점보융자는 제외된다 는점입니다. 결론은 구제의 범위를 어느정도 넓혀주는 효과는 있지만 수입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떄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도움필요하시면 한번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