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은 여기 살지않고 홀딩캄파니에서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압을 진행중이라고 문에 통보가 붙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올때 집 주인에게 두달치 디파짓을 한것이 있고, 이사비용을 건질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차압통지 내용에는 새주인이 나오면60일 안에 이사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률 구호기관혹은 주택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시원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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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5/2009 9:25:24 AM
선생님이 영주권이상의 신분이시라면 La법률보조재단이나 아태법률재단에 연락을 하십시요. 일단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세입자보호 네트웍크에서 매달둘째 화요일 저녁 6시30분에 열리는 기회를 이용하십시요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 Ca입니다. 이런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일의 기한을 둔것은 선생님이 해당주택에 1년이상 렌트를 하셨던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압공고가 붙었다면 주인이 혹 숏세일을 진행중일수도 있고 이런경우에도 주인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차압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렌트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